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와 정비 기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혁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부위원장 신설, 간사 변경, 민간위원 확대 등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산업 성장과 생명·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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