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해당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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