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2027년 12월 31일의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임대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