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인 확인이 어렵고 행정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성별·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의 기관 간 표기 및 관리 방식 통일 필요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