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정하여 분쟁조정에만 적용되고 소송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자 조사방법, 기준,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사업주체·입주자·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소송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자판정기준을 운영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분쟁조정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