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 확대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자체와 감독기관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 손해배상·면책 규정,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