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개정으로 국제해양법 분야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전문인력 양성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국제해양법에서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