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고를 거쳐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관에서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시적으로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직접 납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