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지만, 공표 시기 규정이 없어 조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공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태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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