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기술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 정의와 달라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기술료'는 실제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므로,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