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기술료'의 의미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정의와 달라 실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 지원의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것)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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