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을기업은 법률 근거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을 독립적인 법률로 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과 청년 비율이 높은 마을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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