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의뢰인의 승낙이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신설하여, 헌법상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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