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등 관련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책임관 역할 확대,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공통기반 구축, 교육 의무화, 윤리기준 제정, 사전 영향평가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행정 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되, 국가안보·기본권 보호 등 필요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 용어 정의 신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제도 신설 및 책임관 협의회 구성, 책임관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신뢰기반 조성 추가
행정안전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공동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공통기반을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국가안보·기본권 미영향 등 예외 인정)
공공기관장의 인공지능 교육 의무, 학습용데이터 품질 확보 의무,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립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