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규제하여 기술적 확인이 어렵고 다양한 방식의 암표 행위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와 '부정판매'(구입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로 구분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아울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이익 몰수·추징, 자진신고 감경·면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판매자의 방지 조치 의무 부과 및 신고기관 지정을 통해 암표 근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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