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류는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관광, 식품, 패션, 뷰티 등 연계산업으로 확대되며 국가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부처별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간 실태조사,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정부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산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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