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이 중앙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 조성이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 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지원을 중앙회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합니다. 동시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미지급 공제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 일시중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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