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때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하면서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를 가능하게 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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