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실무지원단을 새로 설치합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선을 이용할 때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 도조례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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