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미용·심미 목적으로 시술하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면허 제도를 신설하여 문신·반영구화장을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문신사의 자격, 영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설명의무 및 신고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을 두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 전 2년간의 준비 기간과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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