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은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업 등록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며,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이 동반되거나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