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검사법의 '관련 사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내란·외환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합니다. 또한 군검사·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기간을 늘립니다. 아울러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은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자수·고발·방해·주요 진술 등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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