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졸업 후 2년 동안 일정 소득 기준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제한을 삭제하여 재학 중부터 상환까지 계속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 학생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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