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기행위가 있을 때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 취소 등으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현재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어 기존 피해 임차인들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사기행위의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 취소 등 대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