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대상이 제한적이고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며, 명단공개 소명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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