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주도록 합니다.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을 통한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 대리권 보장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