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의 기본 계획 수립 주체를 중앙정부 중심에서 시·도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위원회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통합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규제특례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중복을 제거합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교육부장관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각 시·도별 계획을 지원하는 체계 신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한 계획 수립 프로세스 도입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