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직무 방해 우려가 없거나 소규모 집회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 현행법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만 금지하지만, 개정안은 헌법기관 직무 방해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허용하도록 보완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이 금지 장소에 추가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