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으나,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에 대해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고, 연구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제도의 결과는 국회 요구 시 제출되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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