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어 국립성격에 맞지 않고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며, '분원'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여 지역 특수성에 따라 유연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운영재원을 국가출연금·보조금, 국가 외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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