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의무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기준을 통일하여 규정을 단순화하고, 상장회사가 원격 참가를 허용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회사는 이를 의무화하여 주주총회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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