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응급환자 이송 핫라인을 제도화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시간을 단축하려 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개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