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현행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1월에 실제 납부할 경우, 성실하게 제때 내는 납부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맞춰 추후 납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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