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교육의원을 포함해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6년 6월 30일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폐지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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