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사업 관련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아 토지 수용·사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