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양치유자원 관리법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과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해양치유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