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지정 권한을 갖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도 적용하여, 군공항 종전부지 등을 포함한 특화단지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아울러 특화단지 관련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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