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승교육사 자격요건에서 전수교육 이수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전승교육사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권을 추가하여 고령화된 보유자와 전승자들 외에도 일반 전승자들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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