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의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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