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에서의 시행 결과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형성되고, 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이탈 및 근로해태 유인, 다양한 근로체계 금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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