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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