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유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의 낙인찍기 효과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