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이러한 권한과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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