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만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교육 실시 주체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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