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주택 건축물(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도변경 등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연락 불가능한 수분양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법 등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되,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곤란해진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달리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미분양 관리와 위기 대응이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분양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