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기한이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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