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대상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로 포함하여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범위에 넣는 한편, 학교장이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청구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적시 지급 청구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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