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음식점제도가 중복되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인증제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출입·검사·수거 면제 등의 혜택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지원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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