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광진흥법은 문화, 체육, 레저 등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만, 장애인 약 263만명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900만명 등 관광취약계층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