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중 71.1%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집중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협의하도록 하여 제3국 출생 자녀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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